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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9조에 의거 학부모위원 선거의 입후보자 접수 결과 3명의 입후보가 등록하였기에 2023년 3월 17일에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붙임 1. 학부모위원 입후보자 명단 1부.
2. 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