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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연말정산 간소화(종이없는 연말정산)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4.01.16

1. 관련

소득세법」 137국세기본법」 47조의및 같은 법 제47조의5

재정과-1629(2024. 1. 12.)“연말정산 간소화[종이없는 연말정산시행()”

 

2. 종이문서 출력으로 인한 자원 낭비 요인을 줄이고개인정보 노출 방지 및 행정업무 경감을 위해 우리도 교육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연말정산 간소화[종이없는 연말정산]’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시기: 2023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시행

주요내용

연말정산 제출 서류

종이문서 출력 여부

 

변경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제출(변경 없음)

의료비 지급명세서

기부금 명세서

연금저축지급명세서

월세명세서

필요시 제출

국세청 제공 간소화 자료와 차이점이 있을 시 제출

   (서명 필요)

주민등록표등본

필요시 제출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이후 인사변동이나 공제내역 변동이 

  있을 경우 제출

국세청 제공 간소화 자료 12개 분야*(PDF)

*국세청 2023.연말정산 신고안내 참조

생략 가능

NEIS(연말정산>나의 연말정산 공제자료 메뉴)에 PDF 업로드

국세청 제공 자료 외 공제 내역

제출(변경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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