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교급식대상,급식횟수,급식시간 및 구체적인 영양기준 등에 관한 사항 : 원안으로 결정 2. 학교급식 운영 계획 : 학교 내용으로 결정 3. 식재료의 구체적인 품질기준 및 완제품 사용 승인에 관한 사항 가. 급식품 식재료 : 학교에서 제시한 내용 준수 나. 학교조리실에서 조리가 불가능한 제품의 완제품 구매: 안전한 식품 요구 4. 식재료의 조달 방법 및 업체 선정 기준에 관한 사항 : 구매계약법의 규정 준수하여 결정 5. 급식비 결정에 관한 사항 : 학생은 무상급식(4,170원), 교직원 4,200원 6. 급식비 지원 대상자 선정 등에 관한 사항 :. 면제대상자의 범위는 급식 활동 참여 학부모, 급식소 방역 도우미 7. 급식 활동에 관한 보호자의 참여와 지원에 관한 사항 : 학부모급식 모니터링제 운영 및 학교급식소위원회 활동 계속 8. 학교우유급식 실시에 관한 사항 - 유상급식으로는 미실시(우유급식기호도조사 참조) 주1회 정도 우유 및 유제품 사용 학교급식에 포함권장 - 무상우유급식대상자: 주2-3회 가정배달 9. 기타 급식에 관한 사항 가. 급식운영비 잔액 발생시 식품비로 전환하여 사용 나. 급식비 징수 및 환불규정 : 원안대로 의견 다. 인력 관리 : 원안대로 의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