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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중학교학부모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제15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거 일정이 확정되었기에 해운중학교운영위원회 제9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학부모위원 선출을 공고하고자 합니다.
붙임 1. 학부모위원 선출 공고문 1부.
2. 입후보등록서 1부.
3. 개인정보수집.이용, 제3자 제공동의서 1부.
4.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1부.
5.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전력조회 동의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