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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공교육정상화법 제5조(학교의 장 책무)에 근거하여 첨부파일과 같이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 예방과 관련하여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학부모님께서는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