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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원지역 단설, 사립유치, 초, 중, 고, 특수, 기타학교 각 학교의 학부모회 임원 3명 (※ 학부모회장 필참)
2. 단위학교 학부모회 임원진 신청 기간 및 방법
- 신청기한: 2024. 4. 11.(목)까지
- 신청방법: URL 주소 참석 학부모 반드시 직접 신청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