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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중학교 입학방법)
나.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2. 행정예고명: 2023학년도 고성군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개정(안) 행정예고
가.주요개정내용: 2022학년도와 동일함
나. 행정예고 기간: 2022. 6. 8.(수) ~ 6. 29.(수) (22일간)
다. 의견서 제출기한: 2022. 6. 29.(수)까지
붙임 1. 2023학년도 고성군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문 1부.
2. 2023학년도 고성군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안) 1부.
3. 신·구대조문 대비표 1부.
4.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