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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용_신속항원검사_결과(음성)_보호자_확인서
작성자 회화초 등록일 2023.06.11

 [코로나 19 위기 단계 하향조정에 따른 학생 출결·평가·기록 사항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조정(6.1일부터 적용: 심각경계)에 따른 학생 출결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근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3학년도 출결·평가·기록 가이드 라인(13)

2. 등교중지 되는 경우(출석인정결석 처리)

유형

등교중지 권고 기간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확진자

격리 권고 기간(5)

  PCR 양성 확인 통지 문자메시지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등교 전 유증상자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양식 서류는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위의 서류 제출 없이 가정에서 머물 경우 결석처리 됨.

PCR 검사자

(: 확진자와 접촉한 자,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

결과 확인 시까지

  PCR 음성 확인 통지 문자메시지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등교중지 학생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출석인정결석 처리)

3.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조정(6.1일부터 적용: 심각경계)되더라도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및 허용

 

4. 코로나10 백신 접종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 증빙 자료 >>

 

접종일

접종 후 1~2

접종 후 3~

출결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증빙자료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2023. 4. 24.

회화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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