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9 위기 단계 하향조정에 따른 학생 출결·평가·기록 사항 안내]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조정(6.1일부터 적용: 심각→경계)에 따른 학생 출결 사항을 안내드립니다. 1. 근거: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023학년도 출결·평가·기록 가이드 라인(제13판) 2. 등교중지 되는 경우(출석인정결석 처리) 유형 | 등교중지 권고 기간 | 출석인정을 위한 증빙자료의 종류 (문서, 문자메시지, SNS, 이메일, 사진 등 포함) | 확진자 | 격리 권고 기간(5일) | ? PCR 양성 확인 통지 문자메시지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인서(소견서) | 등교 전 유증상자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결과 확인 시까지 또는 의료기관 판단 기간까지 |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결과(음성) 보호자 확인서 ??양식 서류는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 위의 서류 제출 없이 가정에서 머물 경우 결석처리 됨. | PCR 검사자 (예: 확진자와 접촉한 자, 개인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자 등) | 결과 확인 시까지 | ? PCR 음성 확인 통지 문자메시지 ? 의료기관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확인서(소견서) | 등교중지 학생이 학급단위 이상 원격수업*에 참여 시 출석 처리하고, 대체학습**의 이수 여부는 출결처리와 무관(출석인정결석 처리) |
3. 코로나19 위기 단계 하향조정(6.1일부터 적용: 심각→경계)되더라도 교외체험학습 허가 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 및 허용 4. 코로나10 백신 접종 접종일은 출석인정결석, 이상반응 발생 시 접종 후 1~2일은 출석인정결석*, 3일 이상은 질병결석 처리 << 증빙 자료 >> | 접종일 | 접종 후 1~2일 | 접종 후 3일~ | 출결 | 출석인정에 따른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 질병으로 인한 출결처리(결석, 지각, 조퇴, 결과) | 증빙자료 | 예방접종내역확인서 또는 예방접종증명서 | 의사 진단서(소견서), 처방전 등 | ① 휴업일을 기간에 포함하여 산정함. 예) 접종일이 금요일인 경우, 접종 후 1일은 토요일임 ② 백신 접종을 예약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접종을 못한 경우, 해당 사유를 증빙하여 그에 따라 결석처리하며, 단순 변심으로 접종하지 않은 경우 미인정결석 처리함 |
2023. 4. 24. 회화초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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