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칙 개정을 위한 의견 수렴 늘 학교교육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민주시민교육과-18837(2023.9.5.)호 “교원의 학생지도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학생생활제규정 개정 안내”공문에 따라 학부모, 학생, 교사로 구성된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학생생활제규정 표준안에 따른 학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상: 회화초등학교 학부모, 학생, 교사 2. 기간: 2023년 9월 13일(수) ∼ 9월 15일(금)까지 3. 내용: 학생생활규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4. 학생생활규정 개정(안): 학교종이 및 학교홈페이지에 파일 탑재 5. 고시 주요 내용 학칙 반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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