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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건강조사 및 학교 내 응급환자 관리체계 동의서 가정통신문
작성자 *** 등록일 2026.03.03

 학부모님, 안녕하십니?

 신학기를 맞이하여 자녀의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한 기본적인 건강 상태를 파악하고자 합니다. 질병 보유자나 신체 이상자는 교내의 학습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돕고자 하오니 학교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절차 안내 및 동의서, 건강실태조사, 건강조사 항목빠짐없이 작성하셔서 36일 금요일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참조>학교 내 응급환자 발생시 관리체계 안내

구분

위급한 상황일 경우

(보건교사 또는 담임교사 동행)

위급하지는 않으나 병원으로 후송할 경우

(학부모에게 인계)

상황

 기도폐쇄심한 호흡곤란

 맥박이 약하거나 없을 때심정지

 출혈이 심한 경우의식이 없을 때

 개방골절일 경우

 기타 응급상황일 경우

단순 외상열상(찢어져 꿰매야 하는 경우)

단순골절이 의심될 때

안과적 상해

열성질환

기타 병원치료가 필요할 경우

절차

▶ 환자 발생 즉시 상황 판단 후 증상에

 따른 신속한 응급처치와 동시에 119 연락하여 도움 요청.

▶ 보건교사담임교사학부모연락 

 (상황설명후송병원 안내)

 보건교사 혹은 담임교사 혹은 그 외 다른 교사 1인이 함께 동행하여 119로 병원 후송

▶ 보건실에서 응급처치 후 담임교사에게 연락

▶ 위급하지 않으나 병원진료가 필요한 경우학부모님께 연락하여 가정에 인계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에서 보호자와 연락이 안 되는 경우담임교사 또는 교과담당교사가 응급처치 가능한 학교 인근병원으로 후송하며필요시 119에 연락

▶ 보건교사는 발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응급환자를 위하여 가능하면 교내에 대기함을 원칙으로 함

기타

사항

★ 학교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치료가 끝난 후 안전공제회에 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고발생일 7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말씀해주시고치료가 완결되면 청구서류 구비하여 공제급여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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