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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개학 종료 후 학교 등교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 관련 출석인정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하여 학부모님과 학생들에게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법령상 근거: 2019생활기록부 기재요령, 훈령280호 나. 출석인정 기준 1) 코로나19 확진자 및 유증상자 2) 코로나19 확진자 가족 및 접촉자로서 자가격리 대상 학생 3) 최근 2주 이내 해외 입국자 4) 기저질환(천식, 호흡기질환 등) 민감군 학생 5) 고열, 호흡기질환(인후통, 콧물 등)이 있는 학생 다. 인정 처리 절차 : 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 담임교사와 전화 후 진료확인서 등 출석인정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사진으로 전송하여 처리함.
기타문의 사항은 334-140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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