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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원격수업 출결 처리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학생 및 학부모님께 안내하고자 합니다.
가. 기본 원칙 1) 처리 원칙: 원격수업은 출석 또는 결석으로만 처리 2) 출결 확인: 원칙적으로 당일 교과에 대하여 16:30까지 활동하면 출석으로 인정 나. 다음의 경우 미열람한 자에 대해서도 출석으로 인정한다. 1) 서버 불안정으로 접속이 안 되는 경우,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당일 접속 가능 시간에 활동 2) (등교 중지 대상자*) 건강상의 이유로 원격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경우, 입원치료(격리)통지서 등 증빙서류를 담임교사에게 사진으로 전송 *보건소 등에서 입원치료(격리)통지서 등을 발부받은 확진환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 확진환자의 접촉자 3) 질병으로 인해 결석한 경우, 증빙자료를 7일 이내 담임교사에게 사진으로 전송 4) 그 외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 결석한 경우
*기타 문의 사항은 334-1407로 연락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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