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교외체험학습 신청서 및 결과보고서 양식을 안내해 드립니다.
-신청서 제출기한은 7일 이전까지, 보고서는 체험 후, 7일 이내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학교장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10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