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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소 생활방역 인력 채용예정자 합격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20.06.02

 

공고 2010-11호

1. 급식소 생활방역 인력 채용예정자 합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접수번호

성명

비고

1

최00

 

2. 채용예정자는 채용제출서류를 계약 전까지 제출하고, 추후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3. 제출서류

   가. 주민등록초본 1

   나. 보건증 1

   다.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

   라. 비위면직자 조회 동의서 1

4.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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