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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2010-11호 1. 급식소 생활방역 인력 채용예정자 합격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채용예정자는 채용제출서류를 계약 전까지 제출하고, 추후 부적격으로 판명될 경우 합격이 취소됩니다. 3. 제출서류 가. 주민등록초본 1통 나. 보건증 1통 다. 성범죄 경력 조회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1통 라. 비위면직자 조회 동의서 1통 4.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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