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중학교

임호중학교

전체 메뉴

임호중학교

게시 설정 기간
상세보기
2022.3.14. 이후 코로나 19 상황별 등교기준 변경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2.03.14

2022.3.14. 기준으로 코로나 19 상황별 등교기준이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알립니다.

 

 < 코로나19 상황별 격리기간 및 등교기준 > 


구분

나의 상황

격리감시기간

검사

등교(출근) 기준

내가확진자인 경우

격리*(7)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동거인이확진자인 경우

수동감시(10)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등교중지 권고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등교

 부득이하게 미등교시 증빙자료 첨부하여 석인정결석처리 가능


격리·감시해제일, 검사기준일 산정: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계산 

* 격리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등교 포함 외출가능하나,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취약시설 등) 이용(방문)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상세설명질병관리청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참조(참고11, p37)

(본인이 확진자인 경우) 격리기간(7) 중 등교 중지

확진자는 격리해제 전 검사(PCR 검사, 신속항원검사)는 하지 않음

 (나의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나는 10일간 수동감시이며, 내가 받는 검사는 확진자(동거인)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으로 3일 이내 PCR 검사*, 6~7일차 신속항원검사를 권고하고, PCR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는 등교중지(자택대기)를 권고

 * 3일 이내 PCR 검사를 우선 권고하며,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지정의료기관)로도 대체가능

 10일 동안  매일  아침·저녁  자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발열, 기침 등  증상이  관찰되면  가까운  의료기관  방문

 동 내용은 3.14.()부터 적용되며, 기존 지침으로 관리 중인 대상자에게도 소급 적용됨

(참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운영 개선 방안(3.14부터 한 달간 한시 적용, 방대본)

지정의료기관에서 유증상자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 결과가 나온 경우 의사 판단하에 확진으로 간주*하여 PCR 검사 양성 확진과 동일하게 관리

  * 응급환자에 대한 신속 조치를 위해 긴급 사용 승인된 응급용 선별검사(PCR) 양성인 경우에도 확진으로 간주

 

 참고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대응지침(지자체용)

 


2022.3.14. 기준으로 '병의원'에서 실시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판정 시 확진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가정이나 선별진료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신속항원검사와는 상이합니다.

  


첨부파일은 김해 선별진료소 및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에 대한 안내입니다.


첨부파일
게시글 삭제사유

게시 설정 기간 ~ 기간 지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