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위원 선출을 위한 무투표 안내(보궐선거)
임호중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1조제3항에 의하여 2022년 3월 25일 실시하는 학부모위원 선거는 학부모위원 입후보자수가 위원정수와 같으므로 투표를 실시하지 아니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2년 3월 25일
임호중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