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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학교 방역수칙이 일부 변경되어 안내드립니다.
1. 적용시기: 4.18.(월)~4.30. 2. 개정내용 1) 학생 선제키트검사 주 2회에서 주 1회로 변경 (일요일 검사 권고) 2) 확진자 발생에 따른 교내 자체조사는 유증상자와 고위험 기저질환자 중심으로 5일 내 2회 검사(학교 배부용 선제키트검사로 1회 포함가능)로 전환 *유증상자(신속항원검사 2회), 고위험기저질환자(PCR 혹은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1회, 선제검사 1회) 3)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검사 중단(4.11.~). 4)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 확진자 인정 조치 (~5.13.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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