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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계획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2.09.07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계획

 

 

  안녕하십니까? 초중등교육번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 제개정 시 학교구성원의 참여와 의견 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규칙 규성 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본교에서는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 및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을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주실 학부모, 학생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가. 위원 구성수: 8인(학생위원-2명, 학부모위원-3명, 교원위원-3명)

  나. 위원 선출 일정

    (1) 위원회 구성 계획 공고: 2021. 9. 6.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탑재

    (2) 후보자 등록: 2022. 9. 5. 09:00 ~ 2022. 9. 9. 16:00

    (3) 후보자 등록 장소교무실

    (4) 후보자 자격

     학생본교 1~3학년 재학생학부모본교 재학생의 학부모교원본교 교원

    (5) 학생대표 선출입후보자가 2인 이하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3인 이상일 경우 투표로 선출

    (6) 학부모대표 선출입후보자가 3인 이하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하고 4인 이상일 경우 학부모회 대의원회에서 투표로 선출

    (7) 교원대표 선출 교직원 회의(2022. 9. 10.)에서 선출


2. 활동 내용

 - 제ㆍ개정안의 적법성타당성 검토

 - 설문조사문헌조사의견수렴 등의 절차와 방법 결정

 - 설문조사토론회공청회 등 주관

 - 개정 시안 수립

 - 학생학부모 및 교원 대상 연수ㆍ홍보

 - 기타 학칙 관련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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