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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 대상자에서 제외할 수 있는 유형 및 확인방법 등에 대하여 방역당국을 통해 확인 결과,'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인 만 14세 미만인 학생의 경우도 마스크 착용 의무대상자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에서 제외되는 대상인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의 경우 진단서(건강상태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에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만약 학교 수업 중 학생이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의 증상을 호소하는 경우 환기 등 교실 여건, 밀집도, 증상 정도, 감염 의심증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시적으로 마스크를 벗어 관련 증상을 신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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