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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주요 변경내용(마스크 착용 관련) 안내(~2023.1.29.)
작성자 *** 등록일 2022.10.05

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 주요 변경내용(마스크 착용 관련) 안내드립니다.


(마스크 착용)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실외 착용 의무 해제마스크 종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허가한 마스크착용 


《실외 마스크 착용 권고 상황》

1. 발열기침인후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2.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또는 고위험군과 밀접 접촉하는 경우

  * 고령층면역저하자만성 호흡기 질환자미접종자 등

3.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

  * 사람이 많을수록비말 생성행위가 많을수록 마스크 착용 필요성 증가

 

※ 뇌병변?발달장애인 등 주변의 도움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벗기 어려운 사람, 호흡기질환 등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을 가진 사람*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 [호흡기 질환은 예시이며진단서(건강상태 증명 목적의 소견서 등 포함)에 마스크 착용이 어렵다는 의학적 소견이 명시되어 있으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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