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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명령 및 과태료부과기준 개정 8판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개정사항】 목차 | 구분 | 주요 개정사항 | Ⅱ.마스크 착용 명령 및 과태료 부과 기준 | 제7판
|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 (마스크 착용 의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 * 실내란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의 침실·병실 등 사적인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 * 다인 침실·병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입소자, 상주간병인, 상주보호자 (이하 생략) |
| 제8판 | 마스크 착용 명령 대상 의무화 장소·시설·대상 ○ (마스크 착용 의무) -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 및 약국의 실내* * 실내란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 |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 및 예외 상황 ○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 (신규 추가) 벽·칸막이가 없는 대형시설(마트·역사 등) 내 개방형 약국을 이용할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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