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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계획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3.09.01

늘 관심과 사랑으로 본교 교육에 성원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학교규칙 제개정시 학교 구성원의 참여와 의견수렴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규칙 구성 중 학생생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법령의 범위 내에서 정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교에서도 학칙 제 개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학생 및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규칙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학교규칙 제개정 위원회 구성원으로 참여하여 주실 학부모 위원을 선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1.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의 역할

개정안의 적법성, 타당성 검토

설문조사, 문헌조사, 의견 수렴 등의 절차와 방법 결정

토론회, 공청회 등 주관

개정 시안 수립

학생, 학부모 및 교원 대상 연수 및 홍보

기타 학칙 관련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협의 결정

 

  2. 학교규칙 제개정위원회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 으로 선출한다.

학생 대표 선출(2) : 본교 1~3학년 재학생

학부모 대표 선출(3) : 본교 재학생의 학부모

교원 대표(3) : 교직원 회의에서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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