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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난치병 정의 : 질병의 원인이 불분명해 치료법이 없어 장기간 부담을 주는 질환으로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함 ① 암 또는 중증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②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2023년 보건복지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1,189개)-붙임 파일 확인 필수 |
대상별 추천 순위 - 1순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의사 소견서를 통해 확인받은 학생 - 2순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의료비를 부담하기 매우 어려운 학생 - 3순위: 1, 2순위 외 난치병을 앓고 있는 유치원 및 각급학교 학생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 학생 중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지원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교육복지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1. 사업명 | 2023년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사업 | 2. 신청기간 | 2023. 10. 11.(수) ~ 2023. 11. 6.(월) | 3. 신청대상 | 경상남도 내 유·초·중·고등학교에 재학·유예·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 4. 지원기간 | -2023년 1월 1일부터 연 내 비급여 진료비를 지급한 기간 -2023년도 중 난치병 학생이 경상남도교육청 관내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재학, 유예·휴학하고 있는 기간 | 5. 지원인원 및 금액 |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 | 6. 지원 항목 |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 ※ 제외 대상 - 국가지원사업 대상 의료비 수급자 ·국비지원사업(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학생 단, 국비로 지원 받지 못한 비급여 진료비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국비 지원 신청 결정 통지서 첨부 필수(대상자 선정 시 중복지원 여부 조회 확인 예정) -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 의료비 지원 관련 수급자 - 그 외 타 기관 등에서 지원된 비급여 진료비 수급자 | 6. 증빙자료(구비서류) | ① 지원 신청서(붙임 파일) ② 난치병학생 질환 설명서(붙임 파일) ③ 진단서(의사 소견서) ④ 비급여 진료비 영수증 ⑤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⑥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⑦ 법정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 ⑧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 파일) ⑨ 그 외 필요서류(국비 지원 여부 확인 서류 등) | 6. 신청방법 | 붙임 서식 작성 및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11.6.(월)오전까지 학교 교육복지실로 서류 전달 및 신청 | 8. 기타 | 1차 심사 기간 : 2023.11.13.(월) ~ 2023.11.30.(목) 2차 심사 기간 : 2023년 12월 중 예정 지급 예정일자 : 2023년 12월 마지막주 예정 |
붙임 1. 난치병 질환 설명서 1부(학부모 작성)
2. 난치병 학생 개인정보 동의서 1부
3. 난치병 학생 지원 신청서 1부(학부모 작성)
4.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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