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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경남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계획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3.10.11

2023.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난치병 정의

: 질병의 원인이 불분명해 치료법이 없어 장기간 부담을 주는 질환으로 아래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환을 말함

암 또는 중증 심뇌혈관계 질환으로서 장기적으로 치료 및 요양을 요하는 질환

희귀질환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희귀질환

      (2023년 보건복지부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대상 질환 1,189)-붙임 파일 확인 필수 


대상별 추천 순위

 - 1순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치료를 받지 않으면 

             생명에 중대한 위험을 줄 우려가 있다는 점을 의사 소견서를 통해 확인받은 학생

 - 2순위: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학생으로서 의료비를 부담하기 

            매우 어려운 학생

 - 3순위: 1, 2순위 외 난치병을 앓고 있는 유치원 및 각급학교 학생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고 해당 학생 중 신청을 희망하는 학생은 지원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교육복지실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1. 사업명

2023년 난치병 학생 의료비 지원사업

2. 신청기간

2023. 10. 11.() ~ 2023. 11. 6.()

3. 신청대상

경상남도 내 유···고등학교에 재학·유예·휴학 중인 난치병 학생

4. 지원기간

-202311일부터 연 내 비급여 진료비를 지급한 기간

-2023년도 중 난치병 학생이 경상남도교육청 관내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재학, 유예·휴학하고 있는 기간

5. 지원인원 및 금액

난치병학생지원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최종 결정

6. 지원 항목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

제외 대상

 - 국가지원사업 대상 의료비 수급자

·국비지원사업(보건소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중 의료비 지원 혜택을 받은 학생
, 국비로 지원 받지 못한 비급여 진료비가 있는 경우 신청 가능

    ·국비 지원 신청 결정 통지서 첨부 필수(대상자 선정 시 중복지원 여부 조회

     확인 예정)

-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비급여 의료비 지원 관련 수급자

- 그 외 타 기관 등에서 지원된 비급여 진료비 수급자

6. 증빙자료(구비서류)

지원 신청서(붙임 파일)  난치병학생 질환 설명서(붙임 파일)

진단서(의사 소견서) 비급여 진료비 영수증

본인 또는 보호자 통장 사본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법정 저소득층 관련 증명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붙임 파일)

그 외 필요서류(국비 지원 여부 확인 서류 등)

6. 신청방법

붙임 서식 작성 및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11.6.()오전까지 학교 교육복지실로

서류 전달 및 신청

8. 기타

1차 심사 기간 : 2023.11.13.() ~ 2023.11.30.()

2차 심사 기간 : 202312월 중 예정

지급 예정일자 : 202312월 마지막주 예정



붙임  1. 난치병 질환 설명서 1부(학부모 작성)


        2. 난치병 학생 개인정보 동의서 1부


        3. 난치병 학생 지원 신청서 1부(학부모 작성)


        4. 희귀질환 의료비 지원 대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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