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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24세 이하 눈 의료비 신청 관련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3.11.13

한국실명예방재단에서 취약계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시안검내반증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음을 알려와 안내드립니다.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내용

    대상 질환사시안검내반증백내장 등 안과적 질환

    지원범위

     · 수술 전 검사비 1회 및 눈 수술에 대한 본인부담금 지원

     · 사시수술 1인당 200만원 이내이외의 눈 수술 1안당 150만원 이내

다. 제출서류

     눈 수술비 지원신청서(재단 양식)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제공동의서(재단 양식)

     프로필양식(재단 양식)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소견서) :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주민등록등본

     자유로운 형식의 그림 및 편지

     - 수술 전ㆍ후  사진(후원사에서 수술 후 응원메시지와 케익 배송목적임)


지원기한: 2024. 12. 31.까지

미. 접수 및 문의사항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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