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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현장체험학습 신청서 및 보고서를 안내합니다.
※ 신청서 제출기한은 사전에, 보고서 제출기한은 ( 5 )일 이내까지 제출하셔야 합니다.
※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에 따른 우리 학교의 출석인정 일수는 연간 ( 10 )일입니다.
※ 연속 5일 이상 교외체험학습 시 주 1회 이상 아동이 담임교사와 직접 통화하여 안전·건강을 확인시켜야 합니다.
위반 시 지자체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확인 후 실시해야 합니다.
※ 고사기간 내의 교외체험학습은 허가하지 않는 것을 원칙이며,
학교장이 허가 하지 않은 고사기간 내 교외체험학습은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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