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공간임호초학부모회
학부모님께
2019.6.26.자로 국민 권익위원회 사회제도개선 분과에서 국민 생활밀착형 일괄 제도 개선-수요자 중심 국민 불편 개선 권고안을 수용하여 학교규칙 제14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아래의 첨부 문서 내용을 보시고 학교규직 제14조 개정에 대한 의견을 적어시어 댓글로 달아 주시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정윤도 올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