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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19.09.06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개정이 201982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됨에 변경된 내용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1. 법률 주요 개정 내용


일정요건 해당하는 경미한 사안에 대해 교의 장의 자체해결 조항 신설(학교폭력예방법 13조의2)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지역교육청으로 이관)

학교폭력 전담기구 구성 시 학부모 포함 (구성의 1/3)

피해, 가해학생에 대한 재심절차 폐지하고 행정심판으로 일원화

 202031일부터 시행함. 다만, 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201991일부터 시행함.


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201991일부터 적용)

 

학교폭력예방법 제13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13조제2항 제4(학교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5(가해학생이 협박 또는 보복한 사실을 신고받거나 보고받은 경우)에도 불구하고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가 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원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학교의 장은 학교폭력 사건을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이를 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2.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3.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4. 학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건을 해결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절차를 모두 거쳐야 한다.

1.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의 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의 서면 확인

2. 학교폭력의 경중에 대한 제14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구의 서면 확인 및 심의

그 밖의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을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존의 전담기구 : 가행 및 피해 사실 여부 확인 등 사안 조사

개정 후 전담기구 : 가해 및 피해 사실 여부 확인 등 사안 조사,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 가능 여부를 심의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 결과 학교의 장의 자체 해결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202031일부터는 심의위원회) 개최


법률 제13조의2에 따른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을 이하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이라 한다.

※ 학교장 자체해결 이후에는 동일 사안에 대하여 자치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없다. 다만, 가해학생 측에서 재산상 피해 복구 약속을 이행하지 않거나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과정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드러나는 경우, 피해학생 및 그 보호자는 자치위원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다.

사안 처리 전 과정에서 필요시 학교는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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