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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방과후학교 환불 규정 및 자유 수강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0.11.02

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및 자유수강자 불성실 참여자 제재 기준

 

(개인사정으로 짧게 결석하고 환불 요청하는 경우는 수강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 방과후학교 환불 규정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환불 금액 (월 단위)

학습자가 부모의

동의하에

수강 포기 의사를

표한 경우

수강개시 이전

납부한 수강료 전액 100% 환불

총 수강시간의 1/4 이하 경과 시

납부한 수강료의 3/4 해당액 환불

총 수강시간의 1/2 이하 경과 시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불

총 수강시간의 1/2 초과 경과 시

(총 수강 시간의 50%초과)

환불하지 아니함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월 계약 시

강사 귀책 시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강사 귀책이 아닐 시

환불하지 아니함

이미 구입한 도서(교재) 및 교구(재료)구입비는 환불 불가

    3) 수강료 환불 절차

환불 사유 발생 → ② 담당자 확인 → ③ 기안 및 결재 → ④ 행정실 확인 후 환불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출석인정결석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 자유수강권 대상자 불성실 참여자 제재 기준

 

  8)방과후학교 참여가 불성실한 학생에 대해서는 자유수강권의 이용 제한 및 지원을 중지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최초 1개월 출석률이 50%미만일 때 :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지원중지 안내


 2개월 연속 출석률이 50% 미만일 때 : 경고


 3개월 연속 50% 미만일 때 : 지원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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