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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후학교 수강료 환불 규정 및 자유수강자 불성실 참여자 제재 기준 (개인사정으로 짧게 결석하고 환불 요청하는 경우는 수강료를 환불하지 않습니다.) 가. 방과후학교 환불 규정 구 분 | 반환사유 발생일 | 환불 금액 (월 단위) | 학습자가 부모의 동의하에 수강 포기 의사를 표한 경우 | 수강개시 이전 | 납부한 수강료 전액 100% 환불 | 총 수강시간의 1/4 이하 경과 시 | 납부한 수강료의 3/4 해당액 환불 | 총 수강시간의 1/2 이하 경과 시 (총 수강시간의 50%까지) | 납부한 수강료의 1/2 해당액 환불 | 총 수강시간의 1/2 초과 경과 시 (총 수강 시간의 50%초과) | 환불하지 아니함 |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 월 계약 시 | 강사 귀책 시 | 일할 계산한 금액 환불 | 강사 귀책이 아닐 시 | 환불하지 아니함 | ※ 이미 구입한 도서(교재) 및 교구(재료)구입비는 환불 불가 |
3) 수강료 환불 절차 ① 환불 사유 발생 → ② 담당자 확인 → ③ 기안 및 결재 → ④ 행정실 확인 후 환불 |
※ 학적 변경(전학, 자퇴, 제적 등), 장기결석사유(질병, 출석인정결석 등) 등의 인정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도 위의 기준에 따른다. 나. 자유수강권 대상자 불성실 참여자 제재 기준 8)방과후학교 참여가 불성실한 학생에 대해서는 자유수강권의 이용 제한 및 지원을 중지 자유수강권 지원대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최초 1개월 출석률이 50%미만일 때 : 학생 및 학부모에게 지원중지 안내
→ 2개월 연속 출석률이 50% 미만일 때 : 경고
→ 3개월 연속 50% 미만일 때 : 지원중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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