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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기 임호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21.03.05

 

공고 제2021 3

 

학부모위원 선출(보궐)공고

 

 

    임호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임호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보궐)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 자 격: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장 소: 임호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임호초등학교 행정실 337-2325)

. 기 간: 202134~ 2021310(5일간) ,인편 제출(우편 제출 불가)

      주말 공휴일은 접수 불가/ 평일 접수시간 09:00 ~ 16:00

.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 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 선거일시: 2021315(06:00~17:00)

. 선거방법: 전자투표

. 학부모 위원: 1(보궐선거로 임기는 1)

. 선거인 명부 열람: 202135~ 314(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정수 이상으로 접수된 때는 소견 발표)

 

 

 

202134

 

 

임호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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