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21 ? 3호 학부모위원 선출(보궐)공고 임호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 제9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임호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보궐)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가. 자 격: 본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완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7. 징계로 파면 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 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나. 장 소: 임호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 (임호초등학교 행정실 ☏ 337-2325) 다. 기 간: 2021년 3월 4일 ~ 2021년 3월 10일(5일간) ,인편 제출(우편 제출 불가) ※ 주말 공휴일은 접수 불가/ 평일 접수시간 09:00 ~ 16:00 라. 구비서류: 입후보자 등록서 1통(사진 1매, 행정실 비치) 2. 위원선거 가. 선거일시: 2021년 3월 15일(06:00~17:00) 나. 선거방법: 전자투표 다. 학부모 위원: 1명(보궐선거로 임기는 1년) 라. 선거인 명부 열람: 2021년 3월 5일 ~ 3월 14일(행정실) 3. 당선자 발표 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 (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정수 이상으로 접수된 때는 소견 발표) 2021년 3월 4일 임호초등학교운영위원회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