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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르나 19로 인해 온라인 개학을 맞이하여 학부모님께서는 자녀교육에 대한 염려와 등교 시 교육혼란에 대하여 많은 염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교는 교육청의 지침의거 나름 착실해 등교 수업을 준비하고 있음 알려드립니다. 또한 교권보호를 위해 아래의 내용을 안내하오니 숙지하시어 원활한 교육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1. 교권이란 ? 국민의 자녀 교육권을 위임받아 교원의 전문성과 높은 수준의 인격을 바탕으로 외부의 부당한 지배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2. 교권보호의 근거 ? 헌법 31조 및 교육기본법 제 14조 ? 국가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법 ?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및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3. 교권 침해란 ?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 관계자, 동료교사, 학부모, 학생, 지역주민, 언론 등으로부터 교권을 부당하게 간섭 받거나 침해받는 현상을 의미합니다. 4. 교권 침해 유형 ? 사이버폭력, 성희롱, 폭언, 폭행, 명예훼손, 재물손괴, 수업방해, 지시 불이행, 부당한 인사 조치 요구, 신분위협, 고소고발 5. 학생 교원 권리보호 지원체제 1) 학생권리 보호 지원체제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학교폭력대책자치 위원회 2) 교권 권리 보호 지원체제 - 학교교권보호위원회 6. 교권침해 사안이 일어나면 1) 학교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선도 등의 조치를 심의하여 학생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 집니다. (1) 학교내 봉사 (2) 사회봉사 (3) 특별교육이수 (4) 1회 10일 이내 출석 정지 등 2) 교권침해 학생을 대상으로 별도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도 이루어집니다. 3) 교권을 침해한 학생의 학부모도 함께 특별교육 또는 심리 치표에 참여하여하야 합니다. 2021. 4. 27. 임 호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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