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길 확보 및 불법 주정차 근절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CCTV)를 설치 운영 하는데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 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행정예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