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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4]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 금지 시행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2.03.28

주요내용

- 시행일: 20211021일부터 전면 시행

- 시행대상: 전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시행사항: 어린이 보후구역에서는 주정차 전면 금지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 일시 정차도 단속 대상

, 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 과태료부과: 승용자동차 등은 12만원, 승합자동차 등은 13만원

(일반도로의 3)

승용자동차 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등이란? 합자동,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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