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요내용 - 시행일: 2021년 10월 21일부터 전면 시행 - 시행대상: 전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 시행사항: 어린이 보후구역에서는 주?정차 전면 금지 학생의 등?하교를 위하여 보호구역 일시 정차도 단속 대상 ※ 단, 시?도경찰청장이 안전표지로 정차 또는 주차를 허용한 곳은 예외 - 과태료부과: 승용자동차 등은 12만원, 승합자동차 등은 13만원 (일반도로의 3배) ※ 승용자동차 등이란? 승용자동차 및 4톤 이하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등이란?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