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이내의 결석: 결석 신고서
※ 5일 이상의 결석: 결석 신고서와 증빙 서류(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의사 소견 일자 내 출석 인정): 진단서(소견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