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꿈, 배움, 나눔이 있는 임호 행복 교육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 주시는 학부모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임호초등학교에서는 학교 구성원의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실천 의지 및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모두의 학교를 위한 문화를 조성하고자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정하였습니다.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안내하오니 내용을 잘 읽어보시고 모두의 학교를 만들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데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 ---- 1. 책임규약의 목적 -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은 학교 구성원의 학교폭력 및 교원의 생활지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 각자의 책임 의식을 확립, 실천함으로써 모두의 학교를 만들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모두의 학교를 위한 ‘학교문화 책임규약’을 통해 학교 구성원이 함께 참여하여 책임을 인식하고 실천하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합니다. 2. 모두의 학교를 위한 임호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 학생 > - 학교규칙(학생생활규정)을 준수하며 학교에 있는 모든 사람을 존중한다. - 친구를 괴롭히거나 따돌리는 등 학교폭력을 하지 않으며, 친구를 괴롭히는 사람을 본다면 방관하지 않는다. (신고하기, 주변인에게 도움 요청하기) - 다른 학생들을 존중하며, 학습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 선생님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존중하며, 안전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한다. |
< 학부모 > - 아이가 학교에서 선생님과 친구들을 존중하도록 독려한다. - 학교의 교육활동을 존중하며 문제 상황이 발생할 경우, 평화로운 소통을 위해 노력한다. - 안전하고 서로 존중하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함께한다. |
< 교사 > - 학교 구성원이 서로 존중할 수 있는 학교문화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교육활동을 실시한다. - 안전하고 비폭력적인 학교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 학교에서 문제 상황이 발생한 경우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소통한다. |
3. 학교폭력 이해도 제고 - 학교폭력은 학생이 안전하게 존중받으며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인권, 교육기본권)를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 학교폭력을 당하거나 목격한 경우, 학교 또는 경찰에 신고해 주세요. -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 제2조(정의)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ㆍ유인, 명예훼손ㆍ모욕, 공갈, 강요ㆍ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4. 행동에 대한 책임 인식 -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의 제1호부터 제9호 까지의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가지 이상 조치 동시 부과 가능) [참고] 가해학생 조치 사항 구분 | 가해학생 조치 사항 | 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 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의 금지 | 3호 | 학교에서의 봉사 | 4호 | 사회봉사 | 5호 | 학내외 전문가에 의한 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 6호 | 출석정지 | 7호 | 학급교체 | 8호 | 전학 | 9호 | 퇴학(고등학교만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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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피해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해 보복하는 경우, 위의 조치가 가중될 수 있습니다. 5. 학생생활지도의 이해 및 준수 - 교원의 학생생활지도란 학생들의 학습권 및 인권의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필요시 법령에 따 라 학생을 지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교원의 정당한 학생생활지도(조언, 상담, 주의, 훈육?훈계)를 존중해 주세요.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교권침해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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