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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형 이동장치 관련 주의사항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4.06.03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개인형 이동장치(PM) 관련 주의 사항을 안내 하고자 합니다. 

 1. 원동기 면허 미보유시 운행 불가 : ·초등학생은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

 2. 보행자 전용도로 주행은 위법입니다.

 3. 안전모(헬멧) 착용

 4.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5. 교차로 좌회전 시,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서 직진-직진 2단계로 이동(신호준수)

6. 기타 PM 관련 처벌 조항

*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확인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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