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 안전 규칙 안내 -
자전거 안전모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운전자?동승자 모두 의무로 착용해야 합니다. 자전거를 타는 자녀들이 꼭 안전모를 착용할 수 있도록 모범을 보여주세요.
* 개인형 이동장치(PM)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이용해야 합니다. 전동킥보드의 승차 정원은 1명입니다. 면허가 있더라도 절대 자녀나 동행자를 태우고 운행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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