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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석신고서 제출 안내 -1~2일 이내의 결석 : 결석신고서 -3일 이상의 질병 결석: 결석 신고서와 증빙서류(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 -감염병으로 인한 등교중지(의사 소견 일자 내 출석 인정) : 진단서(소견서) 제출
2. 교외체험학습 서류 제출 안내 -신청서는 체험학습 3일 이전까지, 보고서는 체험학습 후 7일 이내까지 제출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은 횟수에 상관없이 연간 15일(공휴일과 토요일 제외)입니다. -보호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담임교사로부터 확인 받은 후 실시해야 합니다. -결과보고서는 학생이 직접 기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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