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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작성자 임호초 등록일 2025.03.06

2025-12

제15기 임호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 공고


  임호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13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15기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 선출을 공고합니다.


1. 입후보 등록

  자격

    부모위원우리 학교 학부모로서 국가공무원법」 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분은 누구나 후보로 등록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33

? 33(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장소임호초등학교 학부모위원선출관리위원회(임호초등학교 행정실 ☏ 337-2325)

기간: 2025. 3. 10. ~3. 13.까지(09:00~16:00)(4일간)

구비서류입후보자 등록서 1(사진 1행정실 비치학교 홈페이지 탑재)


 2. 위원선거

  가선거일시

    학부모위원: 2025. 3. 21. (09:00~16:00)

  나선거방법전자투표

  다. 선출 학부모위원 수: 1 (*임기: 2025.4.1.~2026.3.31.)

  라. 선거인 명부 열람: 2024. 3. 17. ~ 3. 20. (행정실)

3. 당선자 발표개표 완료 후 당선자 확정발표(정수 이내인 경우 무투표 당선)



2025년 3월 7



임호초등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보궐)선출관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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