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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시행 2024.3.28.] [법률 제19735호, 2023.9.27., 일부개정]
나. 「교원지위법 개정에 따른 단위학교 교육활동보호 업무 주요 변경 안내」(교육활동보호담당관-554, 2024.3.26.)
다. 임호초등학교-12261(2024.11.26.,“임호초등학교교권보호위원회 운영 폐지안”)
라. 임호초등학교-1610(2025.2.25.,“제120회 학교운영위원회 임시회 회의록 공개 및 안건처리 회의 결과 안내”)
2. 2024.3.28.이후로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기관이 지역교육지원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본교의 ‘교권보호위원회’관련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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