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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께, 최근 봄철에 접어들면서 (초)미세먼지로 인한 학생들의 건강상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건강을 위협하는 (초)미세먼지 농도에 따른 행동 요령(건강 수칙)을 안내해 드리니, (초)미세먼지 농도가 좋지 않은 날은 학생들이 등교 및 외출 시 인증된 마스크를 착용할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라며, 학교 고농도 (초)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이 인정되니 2쪽의 ‘고농도 (초)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초)미세먼지 예보제와 경보제
예보제 (대기 모델링을 이용하여 예측 발표) | 경보제 (현재의 실시간 농도 측정값 기준으로 발령) |
예보내용 | 농도별 예보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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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음 | 보통 | 나쁨 | 매우나쁨 | 예보물질 | PM10 | 0~30 | 31~80 | 81~150 | 151이상 | PM2.5 | 0~15 | 16~35 | 36~ 75 | 76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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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보 |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PM10 150㎍/㎥ 이상 2시간 지속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PM10 90㎍/㎥ 이상 2시간 지속 ※ 2018년 7월 1일부터는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75㎍/㎥ 이상 2시간 지속 | 경보 | 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PM10 300㎍/㎥ 이상 2시간 지속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PM10 180㎍/㎥ 이상 2시간 지속 ※ 2018년 7월 1일부터는 PM2.5 시간당 평균농도가 150㎍/㎥ 이상 2시간 지속 |
| ▶확인방법: 에어코리아 홈페이지(www.airkorea.or.kr) 또는 경남대기환경정보서비스(air.gyeongnam.go.kr)에서 확인 | ▶확인방법: 에어코리아 홈페이지 또는 경남대기환경정보서비스(air.gyeongnam.go.kr)에서 확인 |
□ (초)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건강 수칙) (초)미세먼지 ‘나쁨’ 이상인 경우, 호흡기·심혈관계·천식 등 민감군은 ‘보통’에도 준수}
? 장시간 실외활동 자제 -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고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 외출 후에는 샤워하고, 특히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 하기 | ?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 착용 -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보건용 마스크 이용하기(KF80, KF94, KF99) - 올바른 마스크 사용방법을 숙지하기 - 호흡기, 심혈관질환, 천식환자는 의사와 상의 후 사용하기 <보건용 마스크(KF80, KF94, KF99)의 올바른 사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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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코리아 대기환경정보(www.airkorea.or.kr)에서 “미세먼지예보알림서비스”(고객지원?문자서비스) 신청하기(무료) ? 경남대기환경정보서비스(air.gyeongnam.go.kr)에서 “대기질정보 문자서비스” 신청하기(무료) ?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은 "우리동네대기정보"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받아 사용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시 학교에서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주의보 PM10 150이상 또는 PM2.5 75이상 2시간 지속 |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보유학교) 공기정화장치 가동 | 경보 PM10 300이상 또는 PM2.5 150이상 2시간 지속 | ?실외수업 시간 단축 또는 금지 ※ 체육활동, 현장학습, 운동회 등을 실내 수업으로 대체 ?수업시간 조정, 등?하교(원) 시간 조정, 임시휴업 검토 ?미세먼지 관련 질환자 파악 및 특별관리(조기귀가, 진료) ?학교 내 식당 기계?기구 세척, 음식물 위생관리 강화 ?(공기정화장치 보유학교) 공기정화장치 가동 |
고농도 (초)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 (★질병결석은 출석인정 결석이 아닙니다.★)
▶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 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 (초)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소견 또는 향후 치료 의견 등 명시 필요
▶ 질병결석 인정 조건 ▷ 등교시간대(예: 오전 8~9시)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한국환경공단에서 운영하는 에어코리아(www.airkorea.or.kr)나, “우리동네대기정보” 모바일앱 예보 확인 가능함. ▷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 담임교사 확인서 등을 첨부한 결석계를 5일 이내에 제출하여 학교장 승인 필요 ※ 결석 때마다 제출하는 증빙서류를 학기 초 제출한 진단서로 갈음할 수 있음 |
2025. 3. 14.
임 호 초 등 학 교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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