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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 계획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5.03.21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2025년 학생 실명 예방 진료비 지원 계획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해당되는 경우, 신청 기한 내에 진료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도내 유치원 및 각급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 중 실명 유발 안질환*을 앓는 학생

                  * 녹내장(의증 제외), 백내장, 당뇨망막증, 포도막염, 황반변성


  나. 지원금액: 최대 200,000원/인당


  다. 지원항목: 

     - 병원 진료비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에 따른 본인일부부담금 또는 「의료급여법」 제10조에 따라 의료

      급여기금에서 급여비용의 일부를 부담한 경우 그 나머지 비용 및 국민건강보험 비급여진료비

     - 실명 유발 안질환 확진 학생 사전검사비


  라. 지원기간: 2024.2.15.(조례제정일) ~ 12.31.까지 발생한 진료비


  마. 신청기간:

<1회차>

 - 1: (학부모 도교육청) 2025. 4. 25.() 발송분까지 인정

 ·제출서류 중 [붙임2] 2-2 제외한 일체([붙임2] 2-1 제출)

 - 2: (학부모 도교육청) 2025. 9. 19.() 발송분까지 인정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내역이 있는 사람에 한함

 ·[붙임2] 2-2 및 제출서류 9번 제출

 <2회차>

 - (학부모 도교육청) 2025. 9. 26.() 발송분까지 인정

   ·제출서류 일체



  바. 신청방법: 증빙자료 첨부하여 경상남도교육청 체육예술건강과로 인편 또는 우편 접수

          * 지원신청서 제출시 학교장 직인 필요


  사.  자세한 내용은 아래 붙임파일을 참고해 주세요


 ※ 제외 대상

 - 한국실명예방재단을 통해 저소득층 눈 수술비 지원을 받은 경우

 ·저소득층 가정에서 수술, 안구내주입술을 받고자 희망하는 경우 한국실명예방재단을 통해 신청(교육청 제외 대상)

 ·눈 수술비 외의 항목에 한해서 지원 가능

 - 개인 실손보험 가입으로 인해 지원 받은 경우

 ·해당 진단명으로 치료를 받고 지원을 받은 금액을 공제한 후 지원

 ·부당 청구하였을 경우 해당 금액 환수 조치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환급받는 재난적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가 있는 경우 환급금 공제 후 지원

 ※ 24년 본인부담상한제 등 개인 소득에 따른 환급금 환급시기: 258~9월중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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