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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대통령선거 선전시설물(벽보 등) 훼손 금지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5.05.27

안녕하십니까?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항상 본교 교육 활동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학부모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는 202563()21대 대통령선거일입니다.

 바쁘시더라도 민주시민의 소중한 권리인 투표권을 꼭 행사하시어 뜻깊은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이번 선거와 관련하여 후보자의 선거 벽보, 현수막 등 선전시설물이 2025515()부터 선거일까지 전국에 부착 및 설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생들이 해당 선전시설물에 낙서하거나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각 가정에서도 자녀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선거시설물 훼손은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위반되는 행위로, 유권자가 아닌 학생의 경우에도 법적 문제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무심코 한 행동이 위법이 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정에서도 자녀가 올바른 시민의식과 책임감을 가지고 선거 문화를 존중할 수 있도록 함께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공직선거법 제240(벽보, 그 밖의 선전시설 등에 대한 방해죄)

 당한 사유 없이 이 법에 의한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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