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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호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안) 공고
작성자 *** 등록일 2025.11.20

공고 제2025-34

 임호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임호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제30조에 의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학생, 학부모, 지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1121

                                                    임호초등학교운영위원회위원장


임호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 공고

1. 개정이유

  경상남도립학교 운영위원회 운영 조례일부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표준안에 맞게 전반적인 내용을 정비하여 효율적으로 학교운영위원회를 운영하고자 개정안을 마련함.

2. 주요내용

  (선출관리위원회 통합운영)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 선출을 위한 선출관리위원회를 통합하여 하나로 운영하도록 개정 조례에 맞춰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하고, 기타 전반적인 내용을 학교운영위원회 규정 표준안에 맞게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51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임호초등학교(주소: 김해시 함박로 163)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정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및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 바랍니다.

4.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임호초등학교 누리집/학교소식/공지사항에 게시한 교운영위원회 규정 개정()’을 참조하거나 행정실(055-337-2325 팩스 055-337-232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공고문 1.

       2.  규정 개정(안)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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