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구비서류 | 절차(접수 및 배정)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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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 읍 · 면 ·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주민등록등본 ↓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해당 학교를 지정 ↓ 배정학교에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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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 ※ 재학증명서 1통 ※ 전입지 주민등록등본 (여백에 ‘전 가족이 이사하였음을 증명함. 통(반)장 000 (인)’ 기재후 서명) 2부 |
※ 전입지 지역교육청 학무과에 접수 -접수: 수시 -배정: 즉시 |
※ 주민등록등본에 전 가족 등재 ※ 부모가 동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부모중 한 분이 공무원일 경우 : 재직증명서 첨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첨부 ※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 호적등본 또는 입증될 만한 자료 첨부 ※ 학부모(학생)가 배정 신청한 3개 학교 중 학급당 평균 인원이 적은 학교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근거리에 있는 학교순으로 배정하되 정원이 부족한 학교에 우선 배정합니다. |
중학교 (면지구) |
※ 재학증명서 1통 ※ 전입지 주민등록등본 (여백에 ‘전 가족이 이사하였음을 증명함. 통(반)장 000 (인)’ 기재후 서명) 2부 |
※ 전입지 소 중학교에 접수 | |
해외에서 귀국하는 중학생 전학 |
※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증명서(부모, 학생) ※ 전가족주민등록등본 ※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에 한함 ※ 국내거주사실 확인서, 영주권 사본 ※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 |
※ 재학학년, 재학기간 명시 ※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 재외동포자녀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재외동포자년에 한함(별도서식) ※ 재외공관장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