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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촌초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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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학안내

학교연혁
구분 구비서류 절차(접수 및 배정) 유의사항
초등학교 읍 · 면 · 동사무소에 전입신고:
주민등록등본

읍 · 면 · 동사무소에서
해당 학교를 지정

배정학교에 신고
중학교 ※ 재학증명서 1통
※ 전입지 주민등록등본
(여백에 ‘전 가족이 이사하였음을 증명함. 통(반)장 000 (인)’
기재후 서명) 2부

※ 전입지 지역교육청 학무과에 접수
-접수: 수시
-배정: 즉시
※ 주민등록등본에 전 가족 등재
※ 부모가 동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부모중 한 분이 공무원일 경우
: 재직증명서 첨부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사업자 등록증 사본 첨부
※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경우
: 호적등본 또는 입증될 만한 자료 첨부
※ 학부모(학생)가 배정 신청한 3개 학교 중 학급당 평균 인원이 적은 학교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근거리에 있는 학교순으로 배정하되 정원이 부족한 학교에 우선 배정합니다.
중학교
(면지구)
※ 재학증명서 1통
※ 전입지 주민등록등본
(여백에 ‘전 가족이 이사하였음을 증명함. 통(반)장 000 (인)’
기재후 서명) 2부
※ 전입지 소 중학교에 접수
해외에서 귀국하는
중학생
전학
※ 외국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
※ 국내 최종학교 재학(졸업)증명서
-> 해당자에 한함
※ 여권사본 또는 출입국증명서(부모, 학생)
※ 전가족주민등록등본
※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에 한함
※ 국내거주사실 확인서, 영주권 사본
※ 외국에서의 체류기간 및 거주기간 확인서
※ 재학학년, 재학기간 명시
※ 법무부출입국관리사무소 발행
※ 재외동포자녀는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 재외동포자년에 한함(별도서식)
※ 재외공관장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