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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축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공포
2020년 1월 1일자로 시행
- 축산물 이력관리 대상이 쇠고기, 돼지고기에서 닭, 오리, 계란까지 확대
- 학교등 집단급식소의 축산물 이력번호 게시 의무화
** 축산물품질평가원에서 "맘편한 서비스"를 연계해 이력번호가 확인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맘편한 서비스"를 조회할 수 있도록 URL주소와 QR코드를 안내하오니 관심있으신 학부모님들은 확인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