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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4.7.자 초중등교육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정촌초등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공고하며,
이에 따른 의견를 다음과 같이 받고자 합니다.
- 의견제출기한 : 2021.2.3.(수)
- 기타 : 제사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조 바랍니다.
붙임 1. 규정개정공고(안) 1부.
2. 정촌초등학교운영위원회규정개정(안) 1부.
3. 신규대조표 1부.
4. 검토의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