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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코로나19 방역 지침 변경 안내
작성자 김정자 등록일 2022.04.15

< 학교 코로나19  방역 지침 변경 안내 >

 

1. 보건소 및 선별진료소의 신속항원 검사는 411일부터 중단되었습니다.

 

2. 신속항원검사도구를 활용한 선제검사는 주1 실시 합니다.

 (본교 배부일 : 화요일, 검사일 : 일요일)

- 확진후 격리해제자는 확진일로부터 45일간 신속항원검사 불필요함.

- 선제검사는 의무가 아니라 권고에 의한 자율 사항입니다.

 

3.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 검사 범위 변경

 

 기존 같은 반 학생중 확진자 발생시 접촉자는 전체 학생이었으나

418일부터 같은 반학생중 유증상자와 고위험 기저질환자로 범위가 변경되었습니다.

 - 고위험 기저질환자 : 5일내 PCR 검사1, 신속항원검사 1

 - 유증상자 : 5일내 신속항원검사 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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