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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 안내
작성자 김서현 등록일 2020.07.20

최근 정부는 모든 거리두기 단계의 기본 명칭을 '사회적 거리두기'로 통일하고 감염 유행의 심각성 및 방역 조치의 강도에 따라 1~3단계로 구분하는 거리두기 단계 및 실행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조치사항을 안내드리니, 실천바랍니다.

<방역수칙 단계별 목표 및 핵심메시지>


구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생활속거리두기)

2단계

3단계

목표

일상적 사회경제 활동 영위하며 유행을 통제하도록 방역관리 조화 

1단계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감소세 전환 및 추세 유지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며, 방역망
통제력을 회복 

핵심

메시지

방역수칙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각 단계별 목표 및 조치 주요내용>

사회적 거리두기

구분

1단계(생활속거리두기)

2단계

3단계

목표

일상적· 사회경제적 생활영위하면서 방역관리 조화  

1단계 수준으로 신규 확진자 감소세 전환 및 추세 유지

급격한 유행 확산을 차단하며, 방역망 통제력을 회복 

핵심

메시지

방역수칙 준수하며 일상적인 경제활동 허용

불요불급한 외출·모임 및 다중이용시설 이용 자제 

필수적 사회경제활동 외 모든 활동 원칙적 금지

조치

집합·

모임·

행사

허용

* 방역수칙 준수 권고

실내 50, 실외 100

이상 금지

10인 이상 금지

스포츠행사

참석 관중 수 제한

무관중 경기

경기 중지

다중

시설

공공

운영 허용

* 필요 시 일부 중단·제한

운영 중단

운영 중단

민간

운영 허용

 

* , 고위험시설 운영 자제 명령(방역수칙 준수)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4(1)당 인원 제한)

·중위험시설 운영 중단, 그 외 시설 방역수칙 준수 강제화

(: 21시 이후 운영 중단, 지하시설 중단 검토 등)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교·원격 수업

등교·원격 수업

(등교인원 축소)

원격 수업 또는 휴업

기관,기업

공공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전 인원의 1/3)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 전 인원의 1/2)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민간

유연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 

유연재택근무 등을 통해 근무인원 제한 권고

필수인원 외

전원 재택근무 권고

다중이용시설 운영 제한 범위 등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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