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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응시→미응시)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병명, 기간이 명시된 의사진단서·소견서·진료확인서) 제출
* 1일 차에 응시하고 불가피한 사유없이 2일차에 미응시 및 3일 차에 응시
- 하루에 치러지는 시험 과목 중 선택하여 응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제한
※ 증상악화에 따른 응시 여부 변경(응시→미응시)임을 증빙하는 의료기관의 자료 미제출시 인정비율 80%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