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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TBN '이륜차 및 개인형 이동장치(PM) 사고 예방' 안내
작성자 진교중 등록일 2023.10.10
킥보드.png

개인형 이동장치(PM) 이용 관련 주의사항

1. 원동기 면허 미보유 시 운행 불가

 - 원동기 면허는 만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하므로

   유·초등학생 및 중학생은 전동킥보드 이용 불가

 - 16세 이상 고등학생도 반드시 원동기 면허 이상 보유 필요(범칙금 10만원)

무자격자는 면허인증 절차없이 이용 가능한 공유 PM들을 이용하면 안됨

 - 무면허로 교통사고 후 도주 시, 보호처분 및 형사처벌 될 수 있음

2. 보행자 전용도로 주행은 위법

 - 자전거 전용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분리형, 비분리형), 자전거 전용차로 주행이 원칙이며, 자전거 도로 주행이 어려울 시 차도 우측 가장자리로 주행 가능

 

3. 어린이(13세 미만) 이용 불가

 - 어린이 운행 적발 시 보호자가 처벌(과태료 10만원)

4. 안전모(헬멧) 착용

 -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시 안전모 착용 필수(범칙금 2만원)

5. 동시에 두 명 이상 탑승 금지

 - 승차정원(1)을 위반하여 2인 이상 탑승 불가(범칙금 4만원)

전동기 동력 자전거는 2명까지 탑승 가능

 

6. 기타 처벌 조항

처벌내용

범칙금

음주 운전

10만원, 측정 불응 시 13만원

약물, 과로 등 운전

10만원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보도 주행, 휴대전화 사용

3만원

보행자 보호 불이행, 보행자 통행 방해

(횡단보도 건널 시, 내려서 끌고 횡단해야함)

2만원

, 정차 금지 위반

2만원( 소방안전 표지구역 4만원)

지정차로 통행 위반

1만원

등화장치, 발광장치 미작동

1만원

 

 이 외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전방주시 태만, 운전미숙, 주행 중 취식, 제동장치(브레이크) 없는 기구(자전거 포함) 이용 등이 사고 유발 요인이 되므로 원동기 면허를 소지한 만16세 이상 고등학생이라도 올바른 주행 방법을 숙지하여 안전 운행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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